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05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피 청 구 인

○

○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사동청소부)에게 서신 수거 등을 위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위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