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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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4. 1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고합28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421).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수사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수사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9. 17.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5헌마1114),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재차 이 사건 수사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청구인은 강제입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