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3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휴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0. 6.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기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같은해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류중에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검찰의 공소제기는 강압수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써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자체에 대하여는 그 재판절차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5.

29.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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