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00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경찰 수사관 및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 및 검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

○경찰서는 2022. 7. 14. 담당 수사관을 김

○

○에서 정

□

□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22. 7. 18. 담당 검사를 정△△에서 강

○

○로 변경하는 사건 재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