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58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국

○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2. 12:27경 남양주시

○

○면

○

○리

○

○

○

○은행

○

○지점 6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고

○경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남겨 놓은 채 5번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정리를 하는 사이 6번 현금인출기에 남아 있던 피해자 고

○경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3. 제1심 재판에서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952). 청구인은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89)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노1269 상해 사건에 위 사건을 병합한 후 2014. 1. 16.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2014. 4. 24.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823).이에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록한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3. 1. 22.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록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는 2013. 1. 22. 발생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6. 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