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4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이

○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이

○환을 협박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위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6. 10. 위 협박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사법경찰관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8 참조),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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