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23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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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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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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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8. 8. 10. 각하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296호)을 하자, 2021. 2.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1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