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115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수[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인천 남구

○

○로

○

○번길

○

○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로 위 주택의 전소유자의 무단증축 및 인근 노인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련 문제를 관할구청이 해결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려면 관할구청이 청구인 소유의 위 주택을 매수하여 주어야 함에도 관할구청이 이를 매수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면서 2015. 12.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판례집 13-1, 676, 69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소유 주택 및 노인정 소음, 퇴직은 관할구청의 고권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