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18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서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기재된 공소시효 경과 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2010. 3. 23. 위 각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공문서 위조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소, 공무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바, 결정문의 작성권한이 있는 재판관들의 결정문 작성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그로 인한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그 밖에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 주장은 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