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10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정

○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찰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16. 2. 12.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2013년 10월경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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