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6헌마7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용[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고(2015헌마129, 2015헌마707, 2015헌마883, 2015헌마1039 등),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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