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6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구인 김

○대대리인 법무법인 금해담당변호사 정해영[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김해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의 ① 압수·수색영장 신청 및 집행, ② 간호사와 환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③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④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 청구의 거부 및 ⑤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다음부터 통틀어 ‘이 사건 경찰 조사’라 한다), 그리고 ⑥ 경찰이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다음부터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라 한다) 등의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경찰 조사의 법적 성질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경찰의 ‘내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2012. 10. 26. 내사에 착수하였고, 2012. 11. 12. 정식으로 입건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에 이 사건 경찰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찰 조사는 경찰의 ‘수사’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경찰 조사에 관한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다.

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에 관한 판단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일반적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8-1, 111, 118등 참조).이 사건 경찰 조사 미종결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경찰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의 단순한 수사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5. 11. 8. 2005헌마998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0. 22.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