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28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권

○윤피청구인 부산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소장 사본의 발송을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5. 1. 그 발송을 거부하고 이를 영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25.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각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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