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33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이
○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단2993),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2 결정),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재고단4호로 계속 중이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9. 위 재심청구기각결정이 법에 위반되고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재판진행이 지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 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재심청구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 자체에 해당하고 위 재청구한 재심사건에서의 재판지연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14.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