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1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54, 2008고합87(병합)]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여 채택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수사를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 및 수사관의 위법한 수사 및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제출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원에 대하여 위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판례집 16-2상, 1, 6-7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4.
2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