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아45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영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7. 5. 2016헌마512 결정2.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아152 결정결 정 일 2017. 9.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