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마76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민
○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심판청구 내용청구인은 정부와 국회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등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실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및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12.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7. 1. 16. 2006헌마1458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