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958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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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외교관 및 미국 연방대법원 소속 직원임을 증명하는 종이명함을 제시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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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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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등에서 2020. 2. 4.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인격과 외교관 신분을 무시하고 청구인을 현행범인으로 부당하게 체포한 것이 위헌이고, 해당 사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