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283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구인 조
○길[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여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자(대법원 2012두15043) 준재심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재두411).청구인은 준재심 사건 계속 중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0.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각하되자(대법원 2012아113), 2013. 3.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다음(헌재 2013헌바79), 2013. 4. 8. 근로기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헌마219).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는 일련의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법관이 임의로 해석·적용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조항들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청구인은 자신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한 징계 사유임에도 이러한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그 제정취지에 맞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한 사실관계의 인정 및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에 대한 해석과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