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09헌마68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재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8. 1. 20.경 광명경찰서 조사계에서 다른 죄로 조사 받던 중 자신에 대한 위 기소중지처분 사실을 알았는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2.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조대현,김종대,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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