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0헌마29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김

○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로 기소하지 않고 상해죄로 기소한 것이 위헌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며 2010.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010. 3.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0헌마200)하여 검사의 기소처분의 내용 등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