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106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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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인바, 병과 간부의 두발에 관한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제38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군 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2018. 8. 20. 개정된 것) 제38조(이하 ‘이 사건 두발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복무 및 병영생활(2018.8.20. 개정된 것)제38조(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각 신분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머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군무원 및 군 사법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염은 기를 수 없다. 다만, 해외 파병 시 주둔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가발착용·염색 및 문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6. 여성 군인의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되, 길이와 머리모양은 군모착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양성교육중인 자는 학교장(인사교육참모 소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짧은 머리형 : 뒷머리는 상의 뒤 칼라 끝선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긴 머리형 : 상의 뒤 칼라 끝에 닿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검정색밴드, 머리핀 혹은 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훈련·작업 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묶은 머리의 고정은 생략할 수 있다.

7. 화장을 할 경우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히 하여야 하며, 매니큐어는 피부색(손톱색)에 가까운 연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8.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장신구를 패용해서는 안 되며 군인의 경우 반지는 패용할 수 있으나(병사 제외) 목걸이, 팔찌 및 귀걸이는 패용할 수 없다.

3.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공군참모총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두발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8. 8. 20. 개정·시행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19. 9. 2. 공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신병교육 2일차에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위 두발규정을 포함한 병영생활 안내 교육을 받은 2019. 9. 3. 무렵 위 두발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8. 1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