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334 공공화장실 남녀분리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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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구분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될 당시부터 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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