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3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나
○만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7. 7. 16. 성북구청에 위 구청 주택과장 유
○상이 결재한 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구청 공무원인 청구외 김
○수, 같은 이
○형, 같은 이
○주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
○수 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수사한 후 2008. 11.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검찰청 2009불항474호). 그리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2009. 6. 5.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 2009.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목 내지 라목,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23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위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07638호) 및 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09초재657)이 위에 열거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의 조항들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취지에 적시된 위 각 조항들이 아니라, 위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12. 18. 2003헌마589 참조).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7.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