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청구인 노

○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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