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5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11. 2014헌마94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