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42 공개 판례 자의적 선택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11. 12. 20. 2011헌마8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헌마80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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