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2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4. 4. 2023헌아170 결정결 정 일 2023. 5. 1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불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