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2헌아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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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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