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위헌소원

전문

청  구  인 한

○석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397 사기[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2002고약34140).「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1998. 11. 30.경

○

○은행에서 퇴직한 후 1999. 2. 8.경 위 은행 카드사업부 채권회수팀에 재취업하여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23.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노원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면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해 4. 7.경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금 56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합계금 4,0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다음(2002고단10397), 위 법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그 위헌여부가 위 형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4. 2.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2003초1234).(3) 청구인은 2003. 4. 11. 위 각하결정을 송달 받고 2003. 4.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 규정(1)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제1항(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신설되고 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5조의2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2) 관련 규정구 고용보험법 (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고 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 (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39조 (수급기간 및 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위헌제청각하결정의 이유 요지가.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헌제청각하결정의 이유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우선 이 사건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면 참조).나. 청구인의 1998. 11. 30.자 이직 당시 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등(1) 일반원칙실업급여 중 한 종류인 구직급여는 그 성격상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자격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피보험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고, ‘실업하고 있는 날’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신고에 터잡아서 법 제34조 소정의 ‘실업의 인정’을 한 날을 의미한다.한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결정된다.

(2) 예외적 사유다만,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는 실업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과 보험업무량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설정된 것이다.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취지는 위 대기기간에 관한 법률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사유로 지급이 유예된 경우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을 산정할 때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격자의 권익에 대한 제한과 보험재정의 적정한 운영문제에 관련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유무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1999. 2. 8.경 이미 재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9. 3. 23.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마치 실직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실제로 취업하고 있었던 1999. 3.부터 같은 해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이다.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우리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위헌결정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던 1998. 11. 30.에서 14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999. 2.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국가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업상태에 있었던 199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원을 부여할 수는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