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4 고소사건처분고지 불이행 위헌확인청 구 인 최

○ 식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처 이

○자와 자 최

○선, 최

○규가 상호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

○자 등을 사기 등 죄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 등 죄로 고소하였다.청구인은 1999. 2. 4. 피청구인이 위의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우리 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보냈다가 1999. 2. 4.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서울지방검찰청 1999년형제20110호) 현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자체가 없고 그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4.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