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23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최

○ 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2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

○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고소고발관련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인바, 2004. 12. 8.경 및 같은 달 10.경 청구인이 위 검찰청에 김

○덕 외 1명을 상대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동 고소장을 공문서인 민원접수처리대장에 진정서로 접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위 검찰청 사건과 접수계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을 2005. 1. 4.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는바,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고소장으로 기재된 문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접수부에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26. 2005진정제25호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4.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6.

30.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