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5헌마381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청 구 인최

○수대리인 변호사 김 열피청구인창원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18.경 대검찰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백

○렬, 김

○훈, 박

○진, 김

○군, 주

○철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 백

○렬은

○

○공단

○

○지부소속 변호사, 같은 김

○훈, 박

○진, 김

○군, 주

○철은 각

○

○공단

○

○지부소속 공익법무관인바,(1) 피고소인 백

○렬, 같은 김

○훈, 같은 박

○진은 공모하여2002. 8. 일자불상경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청구외 김

○수를 피고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30490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 몰래 임료감정신청을 하여 감정료 1,149,500원을 납부하고, 그 뒤 위 민사소송의 감정인으로 감정을 한 감정사 민

○수가 허위감정을 하여 동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21.경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2) 피고소인 백

○렬, 같은 김

○군, 같은 주

○철은 공모하여(가) 2003.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위 민사소송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나) 같은 달 21.경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가)항에서와 같이 위조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다)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위 민사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 소환기일 통지서를 반송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수법으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다가 2003. 6. 20.경 각 사임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고에게 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건을 송부받아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결과, 2005. 3.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05진정제79호).다. 이에 청구인은 2005. 4. 12.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하였는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11.

24.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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