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2005헌마79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윤 홍피 청 구 인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05년 진정 제74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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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위 교도소 직원인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하
○수 외 관련자를 주거침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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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교도소 직원인바,2005. 5. 13. 06:40경 등 위 교도소에서 점검을 하던 중 모포를 똑바로 정리해야 된다며 청구인의 거실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깔고 있는 모포를 꺼내어 수거해 가버려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이를 진정사건(2005년 진정 제74호)으로 접수하여 2005. 7. 29.피고소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의 진정종결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23. 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005.
12.
22.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