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 26 고소사건의 진정처리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조

○ 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은 일찌기 당 헌법재판소에 89헌마 23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89헌마 24 검사의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등을 청구한 바 있으며, 89헌마23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대리인 선임서 제출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은당 재판소에 현지한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 바, 청구인은 아직까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유지하고 있고, 기록상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3. 2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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