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7헌사457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피 신 청 인 외교부 북미국장본 안 사 건 2017헌마371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결 정 일 2024. 3.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별지] 신청인 명단1 ~ 5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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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526인신청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2. 변호사 김인숙3. 법무법인(유) 강남 담당변호사 조성호4.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5. 변호사 김하나6. 변호사 오세범7.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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