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약 10일간 청구인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계구(수갑 및 사슬)를 착용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7. 피청구인의 위 계속적 계구사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계구사용 최종일인 2006. 8. 10.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 7.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20.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