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5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당 사 자】사 건 2025헌아165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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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5 결정결 정 일 2025. 4.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