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26 경찰서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4. 3.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누군가가 청구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3. 12. 23.자 및 2014. 1. 7.자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위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4. 2. 10.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같은 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출석요구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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