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153 경찰서 구금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4. 2. 17.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한 채 석방되었다.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48시간까지 장시간 구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우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