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바280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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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형주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공무집행방해등선 고 일 2026. 8.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다수 사건이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나.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중 ‘지체 없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6. 11.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대구지방법원 2024초기10174).다. 청구인은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 중 ‘지체 없이’ 가운데 제7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관련조항]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제69조(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즉결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준 설정이 어려워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지체 없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기소되고 처벌받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또한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판결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살피건대,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