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주
○일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568·632, 2008헌사408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6.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