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93 헌사74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2. 송
○ 숙 ( 宋
○ 淑 )[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