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사1176 결정경정신청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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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 ]경정대상결정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1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에서”로, 제1의 나항의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지정재판부에서”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에서”로 각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