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결정경정신청

전문

사 건 2012헌사554 결정경정신청청 구 인 이

○숙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1헌바135 결정[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12. 5. 31. 선고한 2011헌바135 결정의 ‘사건의 개요’ 부분을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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