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결정경정신청 기각결정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43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 이
○주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8. 5. 20. 결정한 2008헌마359 사건의 결정문 1쪽 이유란 2행 에서 “검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군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라고 기재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