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결정경정 신청

전문

사 건 93 헌사63 결정경정신 청 인 백

○ 헌 (白

○ 憲) 외 1인[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 ㆍ 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또는 “추가판결” 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