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2004헌사408 결정경정신청신 청 인류
○숙경정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1헌아22 결정주 문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헌법재판소가 2002. 3. 28. 선고한 2001헌아22 결정의 이유 가운데 ‘1.사건의 개요 가항’의 기재 부분에 있어 대구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1240호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김
○대와 박
○원의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으니 이를 추가하고, ‘(1)피고소인 박
○원, 조
○배는’이라는 기재 부분을 ‘(1)피고소인 조
○배는’으로 경정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4.
21.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재 판 관 권 성재 판 관 김 효 종재 판 관 김 경 일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재 판 관 주 선 회재 판 관 전 효 숙재 판 관 이 상 경재 판 관 이 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