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

전문

사 건 2011헌아172 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4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21. 각하한 2011헌아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26. 각하되자(2011헌아145), 위 2011헌아145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2011. 8. 5.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8. 3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