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70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2. 23. 2010헌아38 결정주 문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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